1)권리금산정기준 - 권리금 산정기준 “권리금은 1년 동안의 순수익의 합과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점포크기 및 시설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점포를 보면 권리금이 가지각색이다. 권리금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몇 억까지도 한다. 아무리 보아도 도대체 이 권리금이 이 점포에 합당한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액수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깊이 있게 보면 권리금도 일정한 원칙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사가 안 되는 점포에 권리금이 있을 리 없고, 장사가 잘 되는 점포에 권리금이 없을 리 없다.
2) 입지조건별 권리금 산정방법 생활정보지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을 살펴보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권리금이기는 하지만 죽 늘어놓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일정한 법칙이 눈에 들어온다. 즉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높은 곳은 상권이 좋고, 상권이 좋은 곳은 권리금이 높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좋은데도 장사가 안 되는 경우와, 입지조건이 나쁜데도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다. 점포마다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산정방법도 달라져야 옳다. 다음은 여러 상황에 따른 산정방법이다.
▣ 입지조건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점포 : 순수권리금 + 시설비 이 경우에는 순수권리금, 즉 1년 동안의 순수익ꡑ과 함께 ‘시설비’도 인정해준다. 이와 같이 권리금을 제대로 평가받는 곳은 유명상권 안의 B급지 이상이다. 유명상권의 C급지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입지조건이 나빠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지 상권의 A급지도 입지조건이 좋으며, B급지는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입지조건은 좋으나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에 있는 점포 약간의 순수권리금(주변 점포들의 순수익을 감안하여 산정)+시설비 이 경우 입지조건은 좋으나 업종이 맞지 않는다든지 장사수완이 없어서 그럭저럭 현상만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곳은 수익이 없어 ꡐ1년 동안의 순수익ꡑ을 구할 수가 없으므로 주변 점포들의 일반적인 순수익을 감액하여 순수권리금을 산정한다. 이때 장사를 못 했으므로 당연히 권리금이 깎이고 시설비가 깎인다. 권리금과 시설비를 합쳐도 장사가 잘 되는 점포의 순수권리금보다 낮게 평가받는 것이다.
▣ 입지조건은 좋으나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 이하인 점포 : 약간의 시설비 입지조건만 좋을 뿐 임대료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니 ꡒ이거, 바보 아냐?”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다. 자리가 나빠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할망정 까먹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하지만 권리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점포를 구입하는 사람에게야 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파는 사람도 시설비는 받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때의 시설비는 일종의 바닥권리이다. 당연히 제대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포가 나왔을 때는 권리금을 제대로(?) 평가하고 재빨리 잡는 것이 좋다.
▣ 입지조건이 나쁜데도 장사가 잘 되는 점포 : 주변 점포들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 주인이 특별히 장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때에 해당되지만 권리금 장사치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우 얇은 귀와 눈을 가지고 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현혹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않고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포는 흔히 좋은 목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곳이다. 게다가 한 번 착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옹고집이 되어버린다. 시설이 좋다고 입지조건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더욱 안 된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주변 점포들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입지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주변 점포들의 순이익은 보잘것없다. 당연히 권리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점포는 장사가 잘 된 만큼의 노력분을 감안하여 더해주면 된다.
▣ 입지조건이 나빠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에 있는 점포 : 약간의 시설비 이런 경우는 주택지 상권에 많다. 겨우 현상유지는 하고 있지만 자리가 나쁜 것이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40˜50대라면 대포집이나 찻집, 20˜30대라면 치킨집 정도를 연상하면 된다. 동네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그런 곳 말이다.
▣ 입지조건이 나쁘고 장사도 안 되어 손익분기점 이하인 점포 : 시설비조차 없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점포로서 거의 문을 닫고 있으며 월세는 매달 체납하고 있다. 자리라도 좋으면 약간의 시설비라도 받을 수 있으나 이곳은 그냥 들어와서 장사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하는 곳이다. 그러니 결국 보증금까지 까먹을 수밖에. 주택지에는 종종 이런 곳이 있는데 한번 들어갔다가 망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다.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해 권리금을 뽑아보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다시 말하면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해 뽑은 권리금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현실에 부딪쳐보면 권리금이 그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혹자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라고 혹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에 맞지 않는 이론은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차이의 주요인은 첫째,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한 권리금은 현재 시세보다 적게 평가되도록 만든 도출방식이다. 둘째, 불경기로 인해 대부분의 점포들이 월 순수익은 떨어졌지만 그 비례대로 권리금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며, 원래 권리금 자체에 거품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한 권리금은 현시세보다 적게 평가된 것이다. 가장 A급 점포 상태의 권리금 도출방식이기 때문이다. 장사를 하면서 1년 만에 권리금만큼 벌 수 있는 점포는 A급 점포이다. 바로 "1년 동안의 순수익"과 "약간의 시설비"를 권리금으로 하라는 것은 결국 A급 점포 상태의 권리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로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한 권리금은 곧 최소권리금이 되기도 한다. 또한 불경기 때에는 모든 점포들의 매출이 떨어지기도 한다. 월 순수익이 예전보다 못하다. 그런데도 권리금 현황을 보면 예전보다 권리금이 떨어졌지만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해 도출된 권리금보다는 높다. 불경기라서 월 순수익은 그전만큼 좋지 않더라도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주들이 점포를 시작할 때 들었던 시설비와 권리금을 손해 보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현실적인 권리금과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한 권리금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깊이 인식하고 점포구입시 적절하게 권리금을 조율하는 현명함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