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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A급 점포 판별법

이제까지 상권 및 입지조건 분석이나 권리금 분석에서 언급했던 A급지와 지금 설명할 A급 점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자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상권분석입지조건 분석권리금 분석도 결국 이 A급 점포를 찾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우선 A급지란 입지조건만을 분석한 것이다그런데 A급 점포란 점포의 입지조건뿐만 아니라 권리금이 싸든지 투자대비수익률이 높고 권리금이 싸든지 해야 한다 A급 점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보다도 반드시 권리금이 낮아야 한다아무리 점포위치가 좋아도 권리금이 비싸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를 A급 점포라고 한다입지조건이 좋고(권리금이 낮은(점포 투자대비수익률이 높고(권리금이 낮은(점포 권리금이 싸면 그만큼 총투자비용이 내려간다투자대비수익률은 당연히 투자비용이 내려간 만큼 올라간다결국 이 둘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한편 장사가 잘 되어 투자대비수익률이 높은 C급지의 점포도 A급 점포라고 할 수 있을까지금까지 상권분석과 권리금 분석에서는 C급지에 있는 이런 점포는 좋지 않고 권리금도 제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당연히 절대기준으로 보면A급 점포가 아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자금에 맞추어서 점포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절대적으로 좋은 A급 점포도 있지만자기자금에 맞는 곳 중에서 가장 나은 점포를 찾아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포도 A급 점포라고 할 수 있다

입지조건이 좋고 권리금이 낮으면 A급 점포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각종 매물광고를 보라. 'A' 'A급 가게' 'A급 물건' 'A급 시설등 온통 A급 물건이라는 말뿐이다여기서 A급이란 대부분 시설에 중점을 둔 말일 경우가 높다이 시설에 현혹되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은가?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하지만 A급 점포를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이제 차례차례 분석해보자


 A급지에 있고 권리금이 낮으면 A급 점포
 
어느 상권이든 A급지에서는 장사가 잘 된다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권리금이 높다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권리금이 싼 점포도 있다점포 주인이 욕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

어쨌든 A급지에서 권리금이 시세보다 약간 낮게 매물이 나왔을 경우자금만 댈 수 있다면 무조건 잡는 것이 좋다세세한 업종은 그런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좋은 자리는 매물로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더라도 권리금이 비싸다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싸면 주저하지 마라하지만 대부분의 창업 초보자들은 망설이는 것이 다반사이다. A급지 점포의 권리금이 아무리 싸게 나와도 권리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같은 입지조건에서 권리금이 낮으면 A급 점포
 
A
급지가 아닌 B, C급지의 경우는 어떨까당연히 입지조건에서만 보면 A급 점포라고 할 수 없다하지만 이런 곳에 있는 점포라도 주변의 시세에 비해 권리금이 싸면 그것도 A급 점포이다조금 뒤처진 점포라도 그중에서 권리금이 싸면 바로 그것을 잡아라


 A급지와 B, C급지 간의 경합은 투자대비수익률로 따져라
 
A
급지 점포와 B, C급지 점포는 입지조건에서는 애당초 게임이 되지 않는다당연히 A급지 점포가 A급 점포이다하지만 실제로는 이론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막상 점포를 하려고 보면 갈등할 일이 많다. A급지에 있는 점포는 다 좋은데 권리금이 비싸고, B급지에 있는 점포는 손님이 적지만 권리금 또한 적어서 괜찮은 것 같고 이럴 때는 복합적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투자대비수익률이 비슷하면 A급지 점포가 A > 


우선 투자대비수익률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A급지 점포가 낫다왜냐하면 이런 경우 입지조건이 우선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A급지 점포는 10평에 보증금 5,000만 원월세 150만 원권리금이 1억 원으로 시세도 그렇다장사는 A급지로서는 그럭저럭 되는 편으로 월 순이익이 500~600만 원 정도 된다그리고 B급지 점포는 10여 평에 보증금 3,000만 원월세 80만 원권리금은 시세와 같은 5,000만 원이고 장사는 그런대로 되어 월 순이익이 300만 원 정도 된다이때 어느 점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A점포의 투자대비수익률은 총 투자비용 1 5,000만 원에 월 순이익이 500~600만원이므로 3.3%~4%이다. B점포의 투자대비수익률은 총투자비용 8,000만 원에 월 순이익이 300만 원이므로 약 3.7%이다이와 같이 투자대비수익률이 비슷하고점포크기도 같고 다른 조건도 비슷하면 입지조건이 좋은 A점포가 낫다투자대비수익률이 B급지 점포가 월등하면 B급지 점포가 A급 위와는 반대로 투자대비수익률에서 B급지가 월등히 낫다면 B급지 점포가 더 A급이다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위의 예에서 만약 B급지 점포의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든지 순이익은 300만 원이지만 권리금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면 당연히 투자대비수익률이 월등히 나은 B급지 점포가 낫다. A급지 점포는 작고 B급지 점포는 클 때는 경험에 따르라초보자는 A급지의 작은 점포를경험자는 B급지의 큰 점포를 선택하라한정된 자금에 맞추어 점포를 구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A급지 점포는 작고 권리금이 시세와 같으나 비싸며, B급지 점포는 크고 시세보다 권리금이 싸서 총소요자금이 비슷하게 든다이때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예를 들어보자. A급지 점포는 8평에 권리금이 7,000만 원(시세와 같다)이고, B급지 점포는 20평에 권리금이 시세보다 2,000만 원 싼6,000만 원이다이때 총투자비용과 월 순수익 역시 비슷하다면 어떤 것이 나을까이런 경우에도 초보자는 입지조건을 우선해야 한다. A급지 점포를 잡아야 한다. 8평이면 점포가 너무 작아 매출에 한계가 있는데도 꼭 그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사실 이 점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많다. 20평이면 점포크기도 알맞아 B급지 점포라도 괜찮은 편이다또한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초보자에게는 무엇보다 목이 중요하다그 다음에 다른 부대조건을 감안해야 한다예를 들어 업종 자체가 8평 크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보자라도 B급지 점포를 선택해야 한다물론 경험자라면 B급지가 낫다점포크기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어쨌든 본인의 조건에 맞추되 그래도 입지조건이 최우선임을 명심하라


▣ 같은 조건 매출이면 손익분기점이 낮은 점포가 A급 점포
 
만약 입지조건이 다르다면 손익분기점으로 파악할 이유가 없다그럴 때는 투자대비수익률로 비교하면 된다입지조건이 A급지이면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이 커져 당연히 손익분기점도 B, C급지보다 높다애초부터 손익분기점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입지조건과 점포크기가 같을 때는 손익분기점도 거의 비슷하다그러므로 매출이 같을 때는 당연히 손익분기점이 낮아야 순이익도 많아지므로 좋은 점포이다다시 말해 입지조건점포크기매출이 같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낮출 수 있는 점포가 더 낫다

손익분기점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결국 인건비를 줄여도 되는 업종과 좀더 궁합이 맞는 점포를 의미한다같은 입지조건이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즉 음식업 중 분식점이나 소규모 판매업종에 유리한 곳이 이에 해당된다불경기일수록 손익분기점이 낮아야 좋기 때문에 점포를 구할 때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투자대비수익률이 높고 권리금이 낮으면 A급 점포 > 


투자대비수익률이란 총투자비용(보증금+권리금+기타 시설비)에 대한 월 순수익의 비율이다투자대비수익률이 높다는 말은 당연히 월 순수익이 좋다는 뜻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B, C급지에 있는 점포에서도 장사를 잘 하여 수익률이 높고 권리금이 낮으면 이것 역시 A급 점포이다그리고 A급지와 B, C급지 간에 경합을 할 때는 투자대비수익률을 기준으로 삼는다물론 이때도 입지조건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권리금이 시세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보자

역세권 C급지에 있는 A점포는 10평 크기에 보증금 1,500만 원월세 60만 원권리금은 시세보다 200~300만 원 싼 2,000만 원월 순수익은 200만 원 정도 된다그리고 역시 C급지에 있는 B점포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권리금 2,000만 원월 순이익이 150만 원 정도이다이때 A점포는 B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비수익률이 높고(A점포는 약 6%, B점포는 약 4%) 권리금도 시세보다 낮으므로 A급 점포이다이처럼 같은 입지조건에서 투자대비수익률이 높고 권리금이 낮으면 A급 점포이다

그밖에 다른 입지조건에 있는 점포간의 경합은 앞에서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한다다만 이때 투자대비수익률로 따지는 것이 의미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총투자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점포들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투자대비수익률로 따지면 안 된다꼭 비교하고 싶으면 조건을 같게 만든 다음 하라즉 작은 점포의 주인 역시 종업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상정하여 인건비를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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